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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학칙

 

1장 총 칙

1(교육목적) 본 총회신학연구원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기독교 정신과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신학연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와 국가와 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제

2(교육조직 및 과정)  본 연구원에 대학부, 신대원, 신학전문과정, 평신도교육원을 둔다.

 대학부(B.A.)는 신학과, 목회과를 둔다.

 신대원(M.Div)은 목회연구과, 신학연구과를 둔다.

 신대원 졸업생 및 목회자를 위한 신학전문과정을 둔다.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교육원을 둔다.

 

3장 입학 및 수업

3(수업학기)  본 연구원의 대학부 수업연한은 8학기로 한다.

 신대원의 수업학기는 6학기로 한다.

 신학전문과정은 4학기로 이상으로 한다.

 평신도교육원은 4학기로 한다.

4(학년) 3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5(학기) 학년은 4개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 1일부터 5 31일까지, 2학기는 6 1일부터 8 31일까지, 3학기는 9 1일부터 11 30일까지, 4학기는 12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6(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년 40(매학기 10) 이상으로 한다.

7(휴업일)  국정공휴일, 주일로 한다.

 방학기간과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특강, 전도훈련, 체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8(입학시기)  입학은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편입학과 재입학은 수시로 한다.

9(입학자격)  본 대학부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국내외에서 12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본교 대학부를 졸업한 자

 신학전문과정은 신대원을 졸업한 자

 

10(편입학)  일반대학에서 수료한 한 자는 대학부의 해당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타 신학교에서 수료한 자는 해당 과정의 다음 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11(재입학)  본 연구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래의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경고 누적 및 징계에 의한 재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2(지원절차) 본 연구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다음 서류에 응시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13(입학자 발) 입학자 선발은 다음과 같은 시험으로 신앙과 품성을 심사한다. , 총장(학장)이 시험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3. 구술시험

4. 면접시험

 

5장 등록

14(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선교비를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과 지시한 수강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장 휴학. 복학. 제적

15(휴학) 질병, 병역의무이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서 복학한다.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개시전)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된다. .

17(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무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재학 중 통산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자로서 통산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8. 재학 중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9. 본 교단의 신앙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자

10. 본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인정하는 기독교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 및 교회 등에 속하거나 이들의 교리에 동조하는 자

 

7장 교과과정 이수

18(교과목구분) 대학부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목회와 선교 그리고 종교지도자에게 필요한 과목을 둘 수 있다.

19(학점) 본 연구원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2학점으로 한다.(특강, 집중강의 및 단기선교훈련을 통해서 학점을 얻을 수 있다.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20(시험)  본 연구원의 시험은 매학기 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1(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필기시험성적, 과제물, 실험실습보고서, 출결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교수의 재량에 맡긴다.

 각 교과별로 성적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o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을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4.5

95 ~ 100

A0

4.0

90 ~ 94

B+

3.5

85 ~ 89

B0

3.0

80 ~ 84

C+

2.5

75 ~ 79

C0

2.0

70 ~ 74

D+

1.5

65 ~ 69

D0

1.0

60 ~ 64

F

0

0 ~ 59

 실천(수업전채플, 교회 봉사)학점은 급제(Pass)와 낙제(F)로 한다. 자세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 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추가시험 응시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시간이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거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F가 된다.

 해당 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은 추후 학기 또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8장 졸업

22(학점)  대학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2x8x8+특강5), 신대원은 108학점(2x8x6+특강4), 신학전문과정은 70학점(2x8x4+특강2) 이상으로 한다.(단 졸업논문을 작성한 자는 신대원 96학점, 신학전문과정 64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논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대학부, 신대원, 신학전문과정의 기본적인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학부

신대원

신학전문과정

8학기이상 등록한 자

6학기이상 등록한 자

4학기이상 등록한 자

소정의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한 자

채플과 교회봉사를 Pass한 자

 필요시 교수로 구성된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장 장학

23(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투철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4(장학금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장 수업, 공개강좌

25(수업) 학생의 수업은 토요일에 실시하며 야간 및 휴일에 특강 및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공개강좌) 본 연구원에 직무, 교양 또는 교육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11장 교수회

27(구성과소집)  본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로 교수회를 구성한다. 총장 또는 교수회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계된 자를 교수회에 참석케 할 수 있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를 두고, 각 캠퍼스별로 교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교수회에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28(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입학,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학칙 개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29(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30(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학칙 및 학사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학과, 대학원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교내 행사에 관한 사항

 

12장 학생회 및 지도위원회

31(학생회) 본 연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학풍을 쇄신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부의 임원(대표,서기,회계)을 두며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32(지도위원회) 학생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총장(학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33(지도위원회의 임무)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방안, 회칙제정 및 개정 사항을 지도한다.

 총장(학장)은 매년 초 교수와 학생간의 지도 상담관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한다.

34(정치활동금지) 본 연구원의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5(활동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총장(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집회, 시간, 장소, 회의목적 등

2. 교내광고, 정기 간행물 등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각종 동아리의 조직 및 해체 등의 단체 활동

5.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및 청강

36(위반자처리) 총장(학장)은 학생이 규정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 또는 퇴교를 명할 수 있으며 실증법을 위반하여 교단과 교수 및 타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교수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13장 지역캠퍼스

37(설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다.

38(운영) 지역캠퍼스의 개설과목, 학기 운영, 학점 부여, 졸업 등은 본교와 동일하게 한다.

39(학장 및 교수)  지역캠퍼스 학장은 지역캠퍼스 운영단의 추천을 받아 본 연구원 총장이 임명한다.

 지역캠퍼스의 수업은 본교의 교수진이 교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캠퍼스의 학적 및 학점 관리는 본부에서 실시한다.  

14장 부칙

제40조(개정) 학칙은 교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다만 지역캠퍼스와 관련된 사항은 캠퍼스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공포) 본 학칙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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